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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1546 · 제22대 · 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7월 18일 발의 · 의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3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SK텔레콤 내부 서버가 해킹되어 스마트폰의 유심(USIM) 고유식별정보, 인증키 등 사용자의 신원 인증에 활용되는 정보가 유출되었음. 유출된 정보로 인해 유심 복제, 금융사고 등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였음. 그러나 현행법은 정보통신망 침해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명확한 의무 규정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있지 않음. 이에 사용자의 신원 인증에 활용되는 정보가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로 유출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유심의 무상 교체와 기술적 보안조치의 무상 제공, 위약금 면제 조치 등을 의무적으로 부담하게 함으로써 ‘제2의 SK텔레콤 해킹 사태’ 발생 시 실효성 있는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가능하게 하고자 함(안 제32조제7항 신설 및 제32조제8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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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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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7-18발의·제출
  2. ✓2025-07-21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8-26소관위원회 상정
  4. ✓2025-11-24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3-12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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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3명
  • 민병덕대표더불어민주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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