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중 THC 0.3퍼센트 이하인 헴프(Hemp)를 마약류 대마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의료용 등 합법 사용을 허용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UN 마약위원회의 대마 고위험 마약류 제외 결정, 해외 의료용 대마 허용 사례, 국내 의료제품용 대마(헴프) 규제자유특구 설치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대마 성분 중 일부는 남용이나 의존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뇌전증 등 질환에 치료효과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단서의 '제품은'을 '제품 및 헴프(Hemp)[건조 중량기준 Tetrahydrocannabinol이 0.3퍼센트 이하인 Cannabis sativa L]는'으로 고칩니다.
헴프는 마약류로 규제되는 '대마'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의료용 등으로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 됩니다.
현행법은 대마초와 그 수지,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한 모든 제품을 대마로 보아 마약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대마초의 종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대마에서 제외됩니다.
개정안대마초의 종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제품 및 헴프(Hemp)[건조 중량기준 Tetrahydrocannabinol이 0.3퍼센트 이하인 Cannabis sativa L]는 대마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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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7-06발의·제출
-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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