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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780 · 제22대 · 법률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6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일 국회 페이지 ↗

대마 중 THC 0.3퍼센트 이하인 헴프(Hemp)를 마약류 대마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의료용 등 합법 사용을 허용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UN 마약위원회의 대마 고위험 마약류 제외 결정, 해외 의료용 대마 허용 사례, 국내 의료제품용 대마(헴프) 규제자유특구 설치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대마 성분 중 일부는 남용이나 의존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뇌전증 등 질환에 치료효과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단서의 '제품은'을 '제품 및 헴프(Hemp)[건조 중량기준 Tetrahydrocannabinol이 0.3퍼센트 이하인 Cannabis sativa L]는'으로 고칩니다.

  2. 헴프는 마약류로 규제되는 '대마'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의료용 등으로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 됩니다.

  3. 현행법은 대마초와 그 수지,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한 모든 제품을 대마로 보아 마약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4.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대마초의 종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대마에서 제외됩니다.

    개정안

    대마초의 종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제품 및 헴프(Hemp)[건조 중량기준 Tetrahydrocannabinol이 0.3퍼센트 이하인 Cannabis sativa L]는 대마에서 제외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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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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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7-06발의·제출
  2.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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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신성범대표국민의힘
  • 김태규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 한지아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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