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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1600 · 제22대 · 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7월 21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모범운전자’의 정의와 모범운전자연합회 설립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모범운전자 인정 대상이 사업용운전자로 제한적이고 업무 수행환경이 열악한 실정임. 모범운전자가 점차 고령화되면서 교통경찰의 업무 보조 등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일반 운전자가 가입하는 데 한계가 있어 새로 충원되거나 자원하는 인력이 부족한 상황임. 또한 현재 모범운전자에 대한 지원은 복장 및 장비, 보험, 보조금 등이 있지만, 모범운전자회 활동과 업무 수행 중 쉴 수 있는 장소가 없어 장비 보관과 휴식에 애로사항이 있음. 이에 일반운전자도 무사고 운전 경력이 10년 이상이 되면 모범운전자의 인정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모범운전자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유ㆍ공유 재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호선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59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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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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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7-21발의·제출
  2. ✓2025-07-22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9-17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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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무소속1명
  • 임호선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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