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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596 · 제22대 · 법률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를 위한 규제와 관리 방안을 규정하고 있으나,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개발 및 생산 촉진을 위한 지원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국민의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해서는 규제 중심 관리에서 나아가 화학물질 저감 기술 개발과 친환경 제품 생산을 장려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이에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해당 제품 생산기업에 대한 정부의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조 및 제45조).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5-07-21발의·제출
- 2025-07-22소관위원회 회부
- 2025-11-14소관위원회 상정
- 2025-11-24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5-12-30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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