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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1603 · 제22대 · 법률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7월 21일 발의 · 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기술혁신계획을 수립하고, 산업기술혁신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기술혁신을 위해서는 국내외 우수한 기술혁신주체 간 국제협력이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므로,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과 국제공동연구의 다양화 및 활성화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적 기반이 부족한 것으로 보임. 이에 기술혁신주체에 국외 기업ㆍ대학 및 연구기관 등을 포함하고,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과 국제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내용을 추가ㆍ보완하는 등 국제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산업기술혁신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제27조제1항 및 제29조제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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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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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7-21발의·제출
  2. ✓2025-07-22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9-25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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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국민의힘12명
  • 서일준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김희정국민의힘
  • 박상웅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윤영석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정점식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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