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9776 · 제22대 · 법률안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6일 국회 페이지 ↗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근거 조항을 삭제하고, 하위 계획들이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등에 부합하도록 바꿉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하위 수자원 계획들이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범위에서 수립되도록 하고 있으나, 「물관리기본법」에 따른 국가물관리기본계획으로 장기 기본계획들이 통합되면서 하위 계획이 중복되거나 체계상 혼선을 일으킨다는 감사원 등의 지적이 있다고 제안자는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수자원장기종합계획(제17조)과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제18조)의 근거 조항이 삭제됩니다.
지역수자원관리계획과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은 「물관리기본법」에 따른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유역물관리종합계획에 부합하게 수립되어야 합니다.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은 둘 이상의 시·군·자치구를 관통하거나 인접하여 흐르는 하천유역을 대상으로 하며, 수립 근거가 되는 계획 범위 규정과 대통령령 위임 조항이 삭제됩니다.
수자원계획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부합해야 하며, 수문조사기본계획만 관련 조문에서 수자원계획의 하나로 남습니다.
법 시행 후 6개월이 지나 시행되며, 기존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은 경과조치에 따라 효력이 유지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년 단위)과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10년 단위)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두 계획의 근거 조항(제17조, 제18조)을 삭제합니다.
- 현행
지역수자원관리계획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및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범위에서 수립되어야 합니다.
개정안지역수자원관리계획은 「물관리기본법」 제27조에 따른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유역물관리종합계획에 부합하게 수립되어야 합니다.
- 현행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및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범위에서 수립되어야 하며, 법률에 특정 하천유역의 범위 규정(제1호, 제2호)이 있습니다.
개정안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은 「물관리기본법」에 따른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유역물관리종합계획에 부합하게 수립되어야 하며, 대상은 둘 이상의 시·군·자치구를 관통하거나 인접하여 흐르는 하천유역으로 한정됩니다.
- 현행
수자원계획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문조사기본계획,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지역수자원관리계획,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을 말하며,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 국토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고 다른 법령에 따른 수자원 관련 계획의 기본이 됩니다.
개정안수자원계획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부합하여야 하며, 수문조사기본계획만 제21조의 수자원계획에 포함됩니다. 국토종합계획과의 조화 및 다른 법령 계획의 기본이 된다는 내용은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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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7-06발의·제출
- 2026-07-0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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