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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2026.08.20 본회의 · 공포 완료

2211608 · 제22대 · 법률안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7월 21일 발의 · 의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우주개발 진흥법」 제15조는 정부가 우주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10년마다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위성 발사의 급증과 우주 활동의 상시화에 따라, 우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요소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시급해졌음. 특히 저궤도 위성의 증가로 충돌 위험이 가중되고 있으며, 인공위성과 지상 인프라 전자장비 고도화로 인해 태양활동 등 우주 환경 변화가 사회기반시설에 미치는 영향도 확대되고 있음. 이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결산 소위원회의 제도개선을 위한 시정요구가 있었고, 본 개정안은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함으로써, 정책 시의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5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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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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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2-03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2. ✓2026-08-20본회의 상정
  3. ✓2026-08-20본회의 의결수정가결
  4. ✓2026-09-04정부 이송
  5. ✓2026-09-15공포21916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6-08-20 처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정가결
투표율70.9%
(투표 참여 212명 / 당시 현직 299명)
찬성 98.1% · 208표기권 1.9% · 4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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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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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8명

  • 조국혁신당10명
  • 더불어민주당6명
  • 무소속1명
  • 진보당1명
  • 이해민대표조국혁신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강경숙조국혁신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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