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가결2026.08.20 본회의 · 공포 완료
2211608 · 제22대 · 법률안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우주개발 진흥법」 제15조는 정부가 우주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10년마다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위성 발사의 급증과 우주 활동의 상시화에 따라, 우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요소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시급해졌음. 특히 저궤도 위성의 증가로 충돌 위험이 가중되고 있으며, 인공위성과 지상 인프라 전자장비 고도화로 인해 태양활동 등 우주 환경 변화가 사회기반시설에 미치는 영향도 확대되고 있음. 이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결산 소위원회의 제도개선을 위한 시정요구가 있었고, 본 개정안은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함으로써, 정책 시의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5조).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5-12-03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 2026-08-20본회의 상정
- 2026-08-20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2026-09-04정부 이송
- 2026-09-15공포21916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수정가결2026-08-20 처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투표율70.9%
(투표 참여 212명 / 당시 현직 299명)찬성 98.1% · 208표기권 1.9% · 4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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