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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1592 · 제22대 · 법률안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7월 21일 발의 · 의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월 22일 시행을 앞둔 「디지털포용법」은 디지털취약계층의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 편의를 보장하고 이용 환경 개선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모든 국민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디지털 사회에 참여하고 디지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디지털 포용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이동통신사 해킹과 같은 침해사고가 발생했을 때 디지털취약계층은 관련 정보에의 접근이나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쉽지 않음. 침해사고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함에 있어 디지털취약계층이 배제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디지털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침해사고 피해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및 역량 제고를 위한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취약계층의 침해사고 대응 지원에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며, 침해사고 발생 시 디지털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디지털포용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제4호의2 및 제18조의2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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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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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7-21발의·제출
  2. ✓2025-07-22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8-26소관위원회 상정
  4. ✓2025-11-24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3-12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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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조인철대표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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