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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763 · 제22대 · 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6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2일 국회 페이지 ↗

과밀억제권역 외 창업 중소기업의 취득세·재산세 경감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상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제안자는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의 창업을 장려해 지역 일자리 확대와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특례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일정 기간 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특례가 2030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2. 특례 적용 대상이 되는 창업 시점의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늘어납니다.

  3. 창업일부터 4년 이내(청년창업기업은 5년 이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경감 요건은 현행과 같습니다.

  4. 법률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5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2026년 12월 31일까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개정안

    제5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2030년 12월 31일까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6-07-06발의·제출
  2. 2026-07-0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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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배준영대표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박대출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이상휘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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