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1589 · 제22대 · 법률안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7월 21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를 담당하며,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일부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징계령을 따르는 등 그 책임과 의무는 공무원에 준하면서도, 처우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실정임. 특히, 청원경찰은 ‘보수등급제’가 적용되어 일정 재직기간에 따라 순경, 경장, 경사, 경위에 준하는 보수를 받고 있으나, 순경에서 경장으로 승급하기까지 무려 15년이 소요되는 등 유사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이나 방호직공무원에 비해 지나치게 길어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사기 저하를 초래하고 있음. 아울러 최근 악성 민원인에 의한 폭언, 폭행, 협박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복지공무원이나 민원공무원 등의 신변 보호를 위해 청원경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나, 현행법상 정해진 경비구역 외 직무수행에 제약이 있어 긴급한 상황에서 적극적인 현장 대응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의 보수등급 상승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고, 보수 수준을 현실화함으로써 처우를 개선하고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청원주가 경비구역 외에서 직무 수행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 이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법령 간 충돌을 해소하고 청원경찰의 직무 효율성 및 공공안전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및 제6조제2항제5호 신설 등).

문서

  • PDF
  • PDF
  • PDF

회의록 2건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5-07-21발의·제출
  2. ✓2025-07-22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9-17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5명

  • 더불어민주당14명
  • 조국혁신당1명
  • 박균택대표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