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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9761 · 제22대 · 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2일 국회 페이지 ↗
통장과 이장의 법적 지위와 임무를 지방자치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실비·수당과 직무 관련 보상금, 재난지원 특별활동비의 지급 근거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통장 및 이장의 업무 범위와 사회적 기여가 크지만 법적 근거가 부재해 자치법규에 의존하고 있으며, 직무 수행 중 상해나 재난 상황의 봉사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보상이 미비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주요 내용
행정동의 통에는 통장을, 행정리에는 이장을 두도록 규정합니다.
통장과 이장은 읍장·면장·동장의 업무 지원, 주민등록 전입신고 사실 확인과 민방위대 지휘, 세금납부통지서 교부 등 지역주민 편의와 지역 봉사, 주민 의견 수렴 등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통장과 이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 따라 읍장·면장·동장이 임명하며, 임명 사실은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보고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범위에서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실비와 수당을 지급합니다.
업무로 인한 상해나 사망, 직무로 인한 질병 사망의 경우 직무 관련성을 고려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통장 및 이장에 관한 조문이 없어 자치법규에 의존하여 운영됩니다.
개정안제134조의2를 신설하여 행정동의 통에는 통장을, 행정리에는 이장을 두고 임무와 임명 절차를 법률에 규정합니다.
- 현행
통장 및 이장의 실비와 수당, 상해·사망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근거가 법률에 없습니다.
개정안제134조의3을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 범위에서 실비와 수당을 지급하고, 직무 관련성을 고려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현행
재난 발생 시 통장 및 이장의 재난지원활동에 대한 특별활동비 지급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 발생 시 재난지원활동에 대해 예산 범위에서 특별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지급기준과 절차에 관한 법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개정안실비, 수당, 보상금의 지급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특별활동비의 지급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6-07-06발의·제출
- 2026-07-07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
- 2026-09-01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9-1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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