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1637 · 제22대 · 법률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 피해자조사(2019)에 따르면, 배우자와의 별거나 이혼 과정에서 스토킹 피해를 경험했다는 답변은 34.2%에 이르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속적ㆍ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찾아간 경우는 48.8%이며, 피해자의 가족(32.6%)과 그 지인(30.2%)의 경우에도 같은 피해를 겪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와 같이 가족 관계에서도 스토킹범죄가 발생할 수 있으며, 가정폭력범죄의 피해 범위는 직장동료ㆍ지인 등으로 확대될 수 있음. 이에 현행법상 가정폭력범죄에 가정폭력으로서의 스토킹범죄를 포함하고,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 가정폭력범죄의 경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시하며, 피해자가 지정한 자 즉, 친밀한 관계에 있는 지인까지 임시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안 제2조 등).
문서
처리 경과
- 2025-07-22발의·제출
- 2025-07-2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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