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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765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6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상정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7일 국회 페이지 ↗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중소ㆍ중견기업의 자본 확충 및 재무구조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어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주주등이 법인에 자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의 과세특례 적용 기한이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됩니다.

  2. 사업재편계획에 포함된 금전 및 금전 외 자산의 양도대금을 금융채권자에 대한 부채 상환에 사용하는 기한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3. 주주등이 소유 자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하는 경우의 양도차익상당액에 대한 특례 적용 기한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4.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내국법인이 주주등으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받는 경우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받은 자산에 대해 과세특례를 적용합니다.

    개정안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받은 자산까지 과세특례를 적용합니다.

  • 현행

    사업재편계획에서 금전은 법인이 받은 날부터 2026년 12월 31일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금전 외 자산은 양도한 날부터 2026년 12월 31일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양도대금을 금융채권자에 대한 부채 상환에 전액 사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개정안

    위 상환 사용 기한의 상한이 2027년 12월 31일로 변경됩니다.

  • 현행

    주주등이 자산을 양도하고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하는 경우 양도차익상당액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거나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정안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대금을 증여하는 경우까지 같은 특례를 적용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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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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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7-06발의·제출
  2. ✓2026-07-07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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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배준영대표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박대출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이상휘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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