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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1627 · 제22대 · 법률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7월 22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족의 요청에 따라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사람의 시신이나 유골을 국립묘지로 이장하거나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시신 등을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안장된 국립묘지 내의 다른 안장시설로의 이장이나 다른 국립묘지 간의 이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또한, 유골을 매장할 때 사용하는 도자기 유골함에 결로가 발생하여 유골이 물에 잠길 우려가 있음에도 유족이 유골의 안장상태를 점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유골이 손상된 채로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유족이 원하는 경우 국립묘지 내의 다른 안장시설이나 다른 국립묘지로 이장할 수 있도록 하고, 유골을 매장할 때 나무로 된 유골함을 사용하도록 하며, 유족이 안장상태의 점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에 대한 예우를 다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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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7-22발의·제출
  2. 2025-07-2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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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무소속1명
  • 유동수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병기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인영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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