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5.07.23 본회의 · 공포 완료
2211646 · 제22대 · 법률안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식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유아교육 및 보육을 통합한 공통의 교육ㆍ보육과정(이하 “누리과정”이라 함)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2017년에 설치된 회계로, 두 차례의 유효기간 연장을 거쳐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게 되었음. 그러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경우 누리과정 운영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고, 유아교육 및 보육을 통합하려는 유보통합 정책은 제도의 실질을 갖추고 정착하기 위해서는 아직 더 많은 추진력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여 누리과정 운영 및 유보통합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4395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5-07-22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 2025-07-23본회의 상정
- 2025-07-23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5-08-01정부 이송
- 2025-08-14공포21012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원안가결2025-07-23 처리· 교육위원회
투표율78.1%
(투표 참여 232명 / 당시 현직 297명)찬성 99.6% · 231표기권 0.4% · 1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