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5.07.23 본회의 · 공포 완료
2211645 · 제22대 · 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식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입시 부정 연루 사립학교 교원에 엄정 대응하고, 입시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입시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고, 대학 교원 임용절차상 부정행위 적발 시 제재조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최근 통과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법률 제20783호)을 공무원이 아닌 사립대학 교원에 대하여도 같은 규정을 적용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학생 선발과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선발시험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선발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 학생 선발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함(안 제66조의4제1항). 나. 학교의 장이 아닌 대학교육기관 교원의 임용취소에 관하여 「교육공무원법」(법률 제20783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제11조의5를 준용함(안 제53조의5).
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5-07-22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5-07-23본회의 상정
- 2025-07-23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5-08-01정부 이송
- 2025-08-14공포21011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원안가결2025-07-23 처리· 교육위원회
투표율78.1%
(투표 참여 232명 / 당시 현직 297명)찬성 99.6% · 231표기권 0.4% · 1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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