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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768 · 제22대 · 법률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6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일 국회 페이지 ↗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및 운영·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전기차 보급 확대로 공동주택 등에서 전용주차구획 이용, 충전시설 설치·운영, 화재 안전관리 관련 민원이 늘고 있으며, 공동주택 전용주차구획 운영이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자율 결정에 맡겨져 단지별 관리기준이 달라 갈등과 안전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조사구역 내 주차장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충전시설 포함) 설치 및 운영·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2. 이 조사는 '전용주차구획실태조사'로 불리며, 환경친화적 자동차 주차시설의 보급 및 이용 촉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부설주차장에 설치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부설주차장 관리자에게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4. 기존 실태조사의 방법·주기 등을 정하는 근거 조항에 전용주차구획실태조사도 포함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실태조사만 규정되어 있으며, 전용주차구획 실태를 조사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기적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및 운영·관리 실태를 조사하도록 합니다.

  • 현행

    부설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 운영 및 관리는 별도의 국토교통부장관 가이드라인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부설주차장 관리자에게 적용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주차장설비기준 조항에서 전용주차구획 중 충전시설을 포함한다는 괄호 규정이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적용됩니다.

    개정안

    충전시설 포함 규정을 조사 조항으로 옮기고, 해당 괄호 문구를 삭제하여 전용주차구획을 일반적으로 규정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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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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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7-06발의·제출
  2.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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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이종욱대표국민의힘
  • 권영세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송언석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조승환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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