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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원안가결2025.07.23 본회의 · 공포 완료

2211648 · 제22대 · 법률안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2025년 7월 22일 발의 · 위원장 · 행정안전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부각되는 가운데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율방범대와 자율방범대원의 노고를 기리기 위하여 ‘자율방범대의 날’을 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연합회와 연합대가 신청주의에 따라 운영됨에 따라 복수 단체의 설립을 제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전국적으로 중복 등록된 단체가 다수 존재하고, 이로 인해 자율방범대 간 협력이라는 법률의 취지와 달리 단체 간 갈등과 행정력 낭비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율방범대의 숭고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알리고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자율방범대의 날을 제정하여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단체 간 갈등 발생 및 행정력 낭비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연합회와 연합대를 각 지역별로 1개 조직으로 하되, 시·도경찰청이나 경찰서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2개 조직 이상 설립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율방범대의 숭고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알리고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매년 4월 27일을 자율방범대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개최하도록 함(안 제3조의2 신설). 나. 연합회와 연합대를 각 지역별로 1개 조직으로 설립하되, 시·도경찰청이나 경찰서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2개 조직 이상 설립할 수 있도록기 준을 명확히 함(안 제12조제1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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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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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7-22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5-07-23본회의 상정
  3. ✓2025-07-23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5-08-01정부 이송
  5. ✓2025-08-14공포21020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07-23 처리· 행정안전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71.0%
(투표 참여 211명 / 당시 현직 297명)
찬성 98.6% · 208표기권 1.4% · 3표반대 0.0% · 0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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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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