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외부 전문가 중심 감사위원회를 법률에 근거를 둔 기구로 상향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감사위원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근거해 설치되어 법률상 지위와 권한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고, 독립성과 제도적 안정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감사위원회를 법률에 상향해 독립적 지위를 강화하고 직무 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제15조의6(감사위원회)를 신설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감사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합니다.
감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설치됩니다.
감사위원회의 직무, 구성, 운영 및 감사위원의 자격 요건 등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감사관, 감사1과, 감사2과로 감사조직을 편제하고 있으며, 외부 전문가 중심의 감사위원회를 정기적·부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감사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근거하여 설치하고 있으며, 법률상 기구로서의 지위와 권한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선거관리위원회법 제15조의6에 근거를 두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감사위원회를 법률상 기구로 둡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7-06발의·제출
- 2026-07-0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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