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1623 · 제22대 · 법률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7월 22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들이 자치 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ㆍ운영하여 관리비 집행의 승인과 같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고,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까지 입주예정자들이 단체를 조직하여 주택의 시공상태를 확인하고, 입주예정자들의 의견을 모아 시공사와 협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서 입주예정자 단체에 대한 근거가 미비하여 입주예정자들의 집합적인 의사 표현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최근 발생한 주차장 붕괴사고나 준공일정 지연 등 입주예정자들의 권익과 직결된 사안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계약의 당사자인 입주예정자들이 개별적인 접촉이나 온라인 까페 등 임의단체로 대응할 수 밖에 없어 권리보호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음. 이에 입주예정자가 입주예정자대표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법률적 지위를 가진 입주예정자 단체를 통하여 입주예정자의 권리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2 신설).

문서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5-07-22발의·제출
  2. ✓2025-07-23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8명
  • 무소속1명
  • 조국혁신당1명
  • 임호선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재정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정춘생조국혁신당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