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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1663 · 제22대 · 법률안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7월 23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장은 「정부조직법」 제34조에 따라 소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음. 소방사무는 그 특성상 전문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분야로 중장기적인 정책 수립을 통해 재난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 그런데, 2024년 12월 불법적 비상계엄 과정에서 소방청장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음. 현행법은 소방청장의 임명에 관하여 제청 절차 없이 대통령의 임명권만을 규정하고 있고, 임명과정에서 국회의 검증 장치와 임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정치권력으로부터 소방청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는 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또한, 재난이 점차 다양화ㆍ대형화ㆍ복합화하면서 소방정책의 중요성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으나, 소방청장의 임기가 보장되지 못하면서 중장기적인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소방청장의 임명 절차를 명확히 하고, 소방청장의 2년 임기를 보장하며 임명 과정에서 국회의 검증 장치를 강화하여 소방청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조직으로 쇄신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및 제3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용혜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1665호)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66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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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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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7-23발의·제출
  2. ✓2025-07-24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9-17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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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5명

  • 더불어민주당8명
  • 진보당3명
  • 조국혁신당2명
  • 기본소득당1명
  • 사회민주당1명
  • 용혜인대표기본소득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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