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1679 · 제22대 · 법률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정부는 공단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대부받거나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국유자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맞추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여 가덕도신공항 건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별표 제220호 신설).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5-07-23발의·제출
- 2025-07-24소관위원회 회부
- 2025-09-08소관위원회 상정
- 2025-11-30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5-12-02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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