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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9770 · 제22대 · 법률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6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불부의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일 국회 페이지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의 신청, 서비스 제공, 비용 지급 및 사후 관리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전산 체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사업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신속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 법안을 냈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습니다.

  2. 정보시스템은 신청 접수, 대상자 자격 확인 및 선정 현황 관리, 바우처 발급·이용 및 비용 정산·지급 현황 관리를 수행합니다.

  3. 정보시스템은 서비스 제공기관 및 인력의 교육, 관리·평가와 사업 운영 및 통계 관리에 필요한 업무도 수행합니다.

  4.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

  5. 정보시스템 운영 업무를 수행했거나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할 수 없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 법률에는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정보시스템에 관한 조항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12조의2를 신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현행

    현행 법률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

  • 현행

    현행 법률에는 정보시스템 운영 업무 종사자의 비밀 누설 금지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정보시스템 운영 업무를 수행했거나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할 수 없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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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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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2.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
  3. ✓2026-09-1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4. ✓2026-10-01본회의 상정
  5. ✓2026-10-01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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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백종헌대표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박형수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안상훈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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