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가결2026.06.18 본회의 · 공포 완료
2211688 · 제22대 · 법률안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로자의 유가족 범위를 배우자, 자녀, 부모로 한정하고 있어 서훈 대상자 결정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상황에서 공로자의 조사 및 신원확인 등에 어려움이 있음. 또한, 6ㆍ25전쟁 당시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자손을 남기지 않고 부모님이 사망한 공로자의 경우 형제자매는 유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아 무공훈장을 수여할 유가족이 없는 실정임. 이에 공로자의 손자녀 및 증손자녀, 형제자매까지 유가족으로 인정하여 이들에게 무공훈장을 수여함으로써 그 공훈을 기리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라목부터 바목까지 신설).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5-12-10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 2026-06-18본회의 상정
- 2026-06-18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2026-06-26정부 이송
- 2026-07-07공포21829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수정가결2026-06-18 처리· 국방위원회
투표율84.3%
(투표 참여 253명 / 당시 현직 300명)찬성 100.0% · 253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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