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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2026.06.18 본회의 · 공포 완료

2211688 · 제22대 · 법률안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7월 23일 발의 · 의원 · 국방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로자의 유가족 범위를 배우자, 자녀, 부모로 한정하고 있어 서훈 대상자 결정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상황에서 공로자의 조사 및 신원확인 등에 어려움이 있음. 또한, 6ㆍ25전쟁 당시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자손을 남기지 않고 부모님이 사망한 공로자의 경우 형제자매는 유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아 무공훈장을 수여할 유가족이 없는 실정임. 이에 공로자의 손자녀 및 증손자녀, 형제자매까지 유가족으로 인정하여 이들에게 무공훈장을 수여함으로써 그 공훈을 기리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라목부터 바목까지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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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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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2-10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2. ✓2026-06-18본회의 상정
  3. ✓2026-06-18본회의 의결수정가결
  4. ✓2026-06-26정부 이송
  5. ✓2026-07-07공포21829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6-06-18 처리· 국방위원회
수정가결
투표율84.3%
(투표 참여 253명 / 당시 현직 300명)
찬성 100.0% · 253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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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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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9명
  • 무소속1명
  • 조국혁신당1명
  • 부승찬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병기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정청래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황희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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