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외 주민등록자가 인구감소지역등으로 이주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100분의 100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 제도는 이미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의 주택 취득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감면 규모도 크지 않아 인구 유입 유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제안자는 실제 이주 정착을 촉진하기 위해 감면 수준을 농어촌주택개량 취득세 감면과 같은 수준으로 확대하려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취득일 현재 인구감소지역 외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 소유자가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해 본인과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 제외)로 취득하거나 신축하여 취득하면 취득세의 100분의 100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합니다.
감면세액은 28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감면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않거나, 상시 거주를 시작한 날부터 2년이 되기 전에 상시 거주하지 않게 되거나, 상시 거주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 포함)로 사용하면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감면 추징 규정과 관련해 지방세 감면 특례 제한 조문인 제177조의2제1항제2호에 제75조제9항이 추가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며, 경감세액은 최대 75만원(조례에 따른 추가 경감 포함 시 최대 150만원)입니다.
개정안인구감소지역 외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 소유자가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의 100분의 100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며, 감면세액은 최대 280만원입니다.
- 현행
취득 주택에 대한 상시 거주 의무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취득일부터 3개월 내 상시 거주를 시작해야 하고, 상시 거주 시작 후 2년 동안 거주를 유지해야 하며, 2년 미만 거주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7-06발의·제출
- 2026-07-0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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