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1651 · 제22대 · 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7월 23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복무에 따른 개인의 기회비용 보상 차원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 대하여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12개월의 한도에서 군복무 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 군복무 크레딧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실제 복무기간은 이보다 길어 충분한 보상이 되지 못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휴직을 마친 후 해당 기간의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전체 육아휴직자 중 추납보험료를 납부한 비율은 0.69%에 불과함. 이는 육아휴직자의 대부분이 복직 후 일시적인 경제적 부담으로 인하여 장기적인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드러냄. 이에 군복무에 따라 추가 산입되는 기간을 12개월에서 군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함으로써 병역의무의 사회적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보상의 체감도를 제고하고, 가입자가 육아휴직을 한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연금보험료의 50%를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단축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5 신설 및 법률 제2090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18조제1항).

문서

  • PDF
  • PDF
  • PDF

회의록 2건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5-07-23발의·제출
  2. ✓2025-07-24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9-22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조국혁신당1명
  • 진보당1명
  • 이수진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추미애더불어민주당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