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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1654 · 제22대 · 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7월 23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에 의하여 1명을 지정하도록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되,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이 없으면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최근 헌법재판소는 국가유공자의 자녀 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자녀들 가운데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연장자 우선 조항으로 인해 나이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음(2024헌가12). 이에 유족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국가유공자를 주로 양육 또는 부양한 사람이 없는 경우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되, 보상금을 받을 사람 1명이 정하여지지 않는 경우 균등하게 분할하도록 하고, 이에 맞춰 의료지원 선순위자에 관한 협의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제3호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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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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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7-23발의·제출
  2. ✓2025-07-24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4-02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4-02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8-20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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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서영교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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