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1678 · 제22대 · 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7월 23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상법」은 주식회사가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자사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ㆍ보유하는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특히 현행법은 주권상장법인에 한해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하면서, 취득 한도와 이사회 결의 등 절차적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현재의 규제는 최소한의 기준만 제시하고 있어, 자기주식이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불공정거래의 도구로 활용되는 사례를 발생하면서, 일반 투자자의 이익이 침해되고, 자본시장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고 있음. 자사주 소각은 이러한 부작용을 막고, 주주가치를 실질적으로 제고하는 가장 투명한 방식 중 하나임. 단순한 보유나 임의 처분이 아닌, 자사주를 시장에서 회수한 후 이를 완전히 소각함으로써 유통 주식 수를 줄이고, 기존 주주의 지분 가치를 높이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이에 본 개정안은 주권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기간에 따라 처분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65조의3제5항 신설 등).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5-07-23발의·제출
  2. 2025-07-2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이강일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