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9782 · 제22대 · 법률안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일 국회 페이지 ↗
광융합기술 종합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수립 주기를 법률에 명시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에는 광융합기술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주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정책 추진의 연속성과 안정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이에 수립 주기를 명시해 광융합기술 개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광융합기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산업통상부장관이 광융합기술 종합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법률에 수립 주기가 명시됩니다.제5조제1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는 현행 절차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부칙 제1조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광융합기술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2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산업통상부장관은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광융합기술 종합발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합니다.
개정안산업통상부장관은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5년마다 광융합기술 종합발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7-06발의·제출
-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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