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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604 · 제22대 · 법률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14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2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8일 국회 페이지 ↗

연면적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장·창고시설은 업종과 관계없이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공장·창고에서 급격한 화재 확산과 지붕 붕괴로 대형 인명피해가 반복되었고, 일부 업종 공장이 하위 법령에 따라 내화구조 적용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단열재는 법률상 규율 근거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연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장 및 창고시설은 업종과 관계없이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합니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지붕 등에 사용하는 단열재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사용하여야 하며, 단열재의 범위와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3. 시험기관은 건축자재의 성능시험 결과를 기재한 시험성적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이를 위조·변조하거나 거짓으로 발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4. 건축물의 주요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분에 사용하는 마감재료와 단열재를 모두 불연재료로 사용한 건축물은 용적률과 건축물의 높이를 100분의 115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내화구조 및 단열재 관련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건축허가 신청이나 건축신고 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고, 공장·창고시설도 원칙적으로 적용 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나, 일부 업종 공장은 하위 법령에 따라 규모와 관계없이 내화구조 적용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연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장 및 창고시설은 업종과 관계없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합니다.

  • 현행

    단열재에 대한 법률상 규율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지붕 등에 사용하는 단열재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합니다.

  • 현행

    시험성적서의 위조·변조 또는 거짓 발급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시험성적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거짓으로 발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현행

    불연재료 사용을 유도하는 건축기준 완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주요 부분에 사용하는 마감재료 및 단열재를 모두 불연재료로 사용한 건축물은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를 100분의 115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6-08-14발의·제출
  2. 2026-08-1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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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더불어민주당13명
  • 조국혁신당1명
  • 장종태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이광재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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