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0657 · 제22대 · 법률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30일 국회 페이지 ↗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에 국가핵심기술 및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침해 범죄를 추가하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반도체, 인공지능 등 국가핵심기술과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을 막고 국가 기술안보를 강화할 필요가 제기되었다고 설명합니다. 현재 이 범죄는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와 수사 관할에 포함되지 않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와 수사 관할에 국가핵심기술 및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침해 범죄가 추가됩니다.
제5조제38호의2의 지식재산처 근무자 단속 사무에 '국가핵심기술 및 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침해'가 더해집니다.
제6조제35호의2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3항·제4항·제7항 및 제37조에 규정된 국가핵심기술 유출 및 침해 범죄가 신설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제6조제35호의2에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0조에 규정된 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 및 침해 범죄가 신설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5조제38호의2는 특허권·전용실시권 침해,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 침해, 디자인·전용실시권 및 실용신안권·전용실시권 침해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을 규정합니다.
개정안같은 조항의 침해 목록 끝에 '국가핵심기술 및 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침해'가 추가됩니다.
- 현행
제6조제35호의2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국가핵심기술 및 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침해 범죄가 없습니다.
개정안제6조제35호의2에 바목(「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3항·제4항·제7항 및 제37조에 규정된 국가핵심기술의 유출 및 침해에 관한 범죄)이 신설됩니다.
- 현행
제6조제35호의2에 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 및 침해 범죄에 관한 항목이 없습니다.
개정안제6조제35호의2에 사목(「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0조에 규정된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 및 침해에 관한 범죄)이 신설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20발의·제출
- 2026-08-2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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