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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1653 · 제22대 · 법률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7월 23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원치 않는 임신의 유지를 강요받지 않고 임신ㆍ출산 여부와 그 시기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권리는 ‘성ㆍ재생산권’이라는 이름으로 1979년 UN 총회에서 처음 채택된 이후 국제사회에서 인권으로 확립되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2019년 헌법재판소가 자기낙태죄와 의사낙태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음에도 아직까지 관련 법률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입법 공백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여성의 건강권과 자기결정권 보장이 어려운 상태임. 이에 임신 중지 시 약물의 사용을 허용하고 사유의 제한 없이 인공임신중지를 허용하는 한편, 충분한 정보 제공과 지원을 통하여 여성 자신의 판단과 결정에 의한 인공임신중지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여성의 건강권과 자기결정권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인공임신중지’로 변경하고 수술 뿐 아니라 약물에 의해서도 인공임신중지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2조제7호).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임신ㆍ출산 등의 지원을 위한 긴급전화의 운영 및 온라인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임신ㆍ출산 지원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건소에 종합상담기관을 설치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등이 종합상담기관을 지정하여 임신ㆍ출산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임신의 유지ㆍ중지에 대한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3 신설). 라. 종합상담기관의 장은 임신의 유지ㆍ중지에 대한 상담을 받은 여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상담사실확인서를 지체 없이 발급하도록 함(안 제7조의4제3항 신설). 마. 임산부 본인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지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바. 인공임신중지에 대한 보험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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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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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7-23발의·제출
  2. ✓2025-07-24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9-22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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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8명
  • 조국혁신당1명
  • 진보당1명
  • 이수진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전종덕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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