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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781 · 제22대 · 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6일 발의 · 의원 · 교육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일 국회 페이지 ↗

교육감이 교육 및 보안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보는 단서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학습지원 소프트웨어가 다양해지고 새로 등장하면서 개별 소프트웨어마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데 따른 안건 과다, 행정업무 부담, 학기 중 추가 도입 심의 지연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현행법은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 자료로 선정할 때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교육 및 보안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봅니다.

  3. 이를 통해 학교 현장의 행정부담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지연을 완화하려는 취지입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 자료로 선정하려는 경우 제32조제1항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개정안

    교육감이 교육 및 보안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에 대하여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봅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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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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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7-06발의·제출
  2.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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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9명
  • 조국혁신당2명
  • 무소속1명
  • 백승아대표더불어민주당
  • 고민정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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