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이 교육 및 보안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보는 단서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학습지원 소프트웨어가 다양해지고 새로 등장하면서 개별 소프트웨어마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데 따른 안건 과다, 행정업무 부담, 학기 중 추가 도입 심의 지연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현행법은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 자료로 선정할 때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교육 및 보안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봅니다.
이를 통해 학교 현장의 행정부담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지연을 완화하려는 취지입니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 자료로 선정하려는 경우 제32조제1항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개정안교육감이 교육 및 보안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에 대하여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봅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7-06발의·제출
-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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