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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1671 · 제22대 · 법률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7월 23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무인비행장치(드론)를 재해ㆍ재난 등으로 인한 수색ㆍ구조, 화재의 진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비행하는 경우에 대하여 야간비행ㆍ개인정보 수집 및 전송 등 제약을 받지 아니하는 적용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불의 경우 풍속ㆍ경사 등 자연적 조건이 맞아떨어질 시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고 확산 방향도 예측이 불가능하여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워지므로 선제적인 산불 예방 활동이 중요함. 산불은 시간대와 관계없이 발생하고, 이를 예방하려면 인력이 접근하기 어려운 광범위한 지역을 상시 감시해야 하기에 접근성이 뛰어난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산불 예방을 위한 산림 순찰”을 무인비행장치의 적용 특례에 해당하는 공공목적 중 하나로 규정하여 산불 예방 활동에 무인비행장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31조의2제2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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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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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7-23발의·제출
  2. ✓2025-07-24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9-25소관위원회 상정
  4. ✓2025-09-25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12-02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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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조국혁신당11명
  • 무소속1명
  • 차규근대표조국혁신당
  • 최혁진무소속
  • 강경숙조국혁신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백선희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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