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사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건설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사업자가 시행하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설사고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건설사업자명, 건설공사명, 현장 소재지, 사망자 수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5-07-23발의·제출
- 2025-07-24소관위원회 회부
- 2025-11-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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