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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1690 · 제22대 · 법률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7월 24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9월 시행 예정인 이 법률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원칙과 절차 및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민주성ㆍ책임성ㆍ투명성을 제고하려는 목적임. 그런데 제정법 중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저장용량을 기술발전 또는 안전성 등에 따른 여건 변화 등에 따라 달리 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 동 법 제정과정에서의 일부 미비점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음. 이에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저장용량은 기술발전 또는 안전성에 관한 여건 변화가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저장용량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정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6항 단서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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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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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7-24발의·제출
  2. ✓2025-10-28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3-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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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박상웅대표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박형수국민의힘
  • 윤한홍국민의힘
  • 이상휘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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