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 급변 시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연금기금의 자산 종류별 목표 비중을 조정하거나 매도·매수를 한시적으로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국내 주식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국내주식 보유 비중이 운용계획상 목표 비중을 넘을 수 있고, 목표 비중을 맞추려고 단기간에 많은 주식을 매도하면 국내 주식시장에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자산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이 법안을 제안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금융시장 또는 외환시장의 급격한 변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산 종류별 목표 비중과 그 비중에서 벗어나는 것을 허용하는 범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사유가 있으면 자산 종류별 목표 비중을 달성하기 위한 자산의 매도 또는 매수를 한시적으로 유예할 수 있습니다.
조정 또는 한시적 유예 조치는 기금의 장기적인 안정성 및 수익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해야 합니다.
조정 또는 유예 조치를 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기금 운용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금융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항은 비공개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법에는 자산 종류별 목표 비중을 조정하거나 매도·매수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조문이 없습니다.
개정안제107조의2를 신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시장 또는 외환시장의 급격한 변동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자산 종류별 목표 비중 조정과 매도·매수의 한시적 유예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현행
국민연금기금 운용계획은 현행 제107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세우고 운용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거칩니다.
개정안운용계획 중 자산 종류별 목표 비중을 변경하는 조정 조치를 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현행
기금 운용 조치를 국회에 보고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조정 또는 한시적 유예 조치를 한 경우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일부 사항은 비공개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7-06발의·제출
-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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