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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1699 · 제22대 · 법률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7월 24일 발의 · 의원 ·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직후보자 인사 검증을 위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료제출 요구권, 공직후보자의 선서 등 인사청문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선서를 한 공직후보자가 허위의 답변을 하는 경우에도 이를 방지할 제도적인 장치가 부족하여 일부 결함이 있는 공직후보자의 지명 또는 임명이 강행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자료제출 요구권 강화, 공직후보자의 허위 진술의 죄 신설 등 인사청문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인사청문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채 대통령, 대법원장이 공직후보자를 임명 또는 지명하는 경우 국회에 그 사실과 이유를 알리도록 함(안 제6조제4항). 나. 공직후보자의 선서문에 허위 진술의 죄와 관련된 내용을 추가함(안 제7조제2항). 다. 자료제출의 대상을 공직후보자, 공직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 확대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에 거부하는 기간은 위원회의 활동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함(안 제12조제1항 및 제5항 신설). 라. 공직후보자에 대한 허위 진술의 죄를 규정함(안 제16조의2 신설). 마.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의 장에 대한 거짓 자료제출 등의 죄를 규정함(안 제16조의3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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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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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7-24발의·제출
  2. ✓2025-07-25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9-22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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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조은희대표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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