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1703 · 제22대 · 법률안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7월 24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3D프린터, 조립형 키트, 온라인 설계도 영상 시청 등을 활용해 총포를 비허가로 제작하는 이른바 ‘사제총기’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관련 범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총포’의 개념은 정의하고 있으나, 제조 허가 없이 제작된 총포(사제총기)에 대한 정의와 직접적인 제작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조항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본 개정안은 ‘사제총기’의 정의를 법률에 명시하여 법적 개념을 명확히 하고(안 제2조), 개인이 인터넷 등을 통하여 사제총기 제조 방법 등을 게시ㆍ유포할 경우 그 처벌을 강화하고(안 제8조의2), 사제총기를 직접 제작ㆍ조립ㆍ가공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며, 위반 시 해당 행위의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며(안 제19조의2 신설), 외국인이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총기 유포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법 적용이 가능하도록 역외범 조항(안 제19조의3 신설)을 신설함으로써 사제총기 제작과 유통 등이 범죄에 이용되지 않도록 사전적 예방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조제8항 신설 등).

문서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5-07-24발의·제출
  2. ✓2025-07-25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9-17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4명

  • 더불어민주당14명
  • 정일영대표더불어민주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