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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1709 · 제22대 · 법률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7월 24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결혼 페널티’를 이유로 혼인신고를 미루는 사실혼 부부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언론과 SNS 등에서 제기되고 있음. 결혼 페널티란 결혼을 하는 것이 결혼하지 않는 것에 비해 경제적ㆍ정책적 불이익을 받는 구조를 일컫는 것으로, 예를 들어 배우자가 청약 당첨 이력이 있으면 생애 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하거나, 각종 특례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부부 합산 소득의 상한이 지나치게 낮은 경우 등이 있음.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결혼 페널티 개선을 발표했으나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음. 가령 신생아 특례대출의 경우 소득요건은 완화됐지만 대출금리에 있어 여전히 페널티가 존재하며, 공공분양 청약의 경우 맞벌이 부부에 한하여 소득요건을 완화했지만 단 10퍼센트의 추첨공급에 국한하고 있음.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혼인신고를 결혼 생활 시작 이후 1년 이상 늦게 한 부부가 매년 증가하여 2023년 기준 총 32,486쌍으로 전체 부부 대비 16.8%에 달함. 심지어 혼인 외 출생아의 부모에 대한 정보가 모두 있는 경우도 매년 증가하여 2023년 기준 77.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출산을 해도 혼인신고는 하지 않는 사실혼 부부 또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저출산이 우리 사회에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출산의 실질적 기반이 되는 결혼이 저해되지 않아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며, 이에 정책 설계 단계에서부터 결혼 페널티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해야 함은 자명하다고 할 것임. 따라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혼인을 하지 않은 자에 비하여 혼인을 한 자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여 결혼 페널티를 원천적으로 예방하고자 함(안 제4조제3항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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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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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7-24발의·제출
  2. ✓2025-07-25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9-22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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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4명
  • 개혁신당3명
  • 더불어민주당3명
  • 무소속1명
  • 천하람대표개혁신당
  • 이주영개혁신당
  • 이준석개혁신당
  • 김용태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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