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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1691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7월 24일 발의 · 의원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및 소득세 비과세 혜택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7조제2항 및 제3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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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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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7-24발의·제출
  2. ✓2025-07-25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12소관위원회 상정
  4. ✓2025-11-30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12-02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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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김형동대표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석기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박형수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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