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 전 60일 이후에도 매년 또는 일정한 주기로 계속 열려 온 지역축제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규정이 지역의 대표 축제나 오랫동안 매년 열린 축제에도 똑같이 적용되어 지역 상인과 자영업자가 피해를 입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선거와 관계없이 계속 개최되어 온 축제는 예외로 인정해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면서도 지역경제와 주민 문화·여가 활동의 피해를 줄이려는 취지입니다.
주요 내용
선거일 전 60일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와 축제의 개최를 제한하는 현행 제86조제2항제4호의 예외 사유로 '매년 또는 일정한 주기의 지역축제를 개최하는 행위'를 새로 추가합니다.
선거와 관계없이 매년 또는 일정한 주기로 계속 개최되어 온 지역축제가 예외 대상에 포함됩니다.
기존 제86조제2항제4호바목은 사목으로 옮겨집니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86조제2항제4호는 다음 각 목의 1을 제외하고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를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금지합니다.
개정안위 금지 행위의 예외 목록에 '바. 매년 또는 일정한 주기의 지역축제를 개최하는 행위'가 추가됩니다.
- 현행
제86조제2항제4호바목은 현행 조문에 있는 항목입니다.
개정안제86조제2항제4호바목은 사목으로 바뀌고, 새 바목이 그 자리에 신설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7-06발의·제출
- 2026-07-0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