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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2026.04.23 본회의 · 공포 완료

2211707 · 제22대 · 법률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7월 24일 발의 · 의원 · 성평등가족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여성가족부는 이주배경청소년과 그 부모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사회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을 위하여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증가하고 있는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자원과 교육과정의 연계를 통해 이주배경청소년의 성장발달과 정서적 지지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존재함. 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하는 등 청소년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0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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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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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30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6-04-23본회의 상정
  3. ✓2026-04-23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6-04-30정부 이송
  5. ✓2026-05-12공포21629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6-04-23 처리· 성평등가족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72.5%
(투표 참여 214명 / 당시 현직 295명)
찬성 100.0% · 214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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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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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국민의힘12명
  • 김용태대표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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