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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1702 · 제22대 · 법률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7월 24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상법」 제366조는 주주총회에서 회사의 질서를 해치는 자에 대해 의장이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총회 운영과정에서 의장이 회사 측 이해에 따라 자의적으로 질서를 유지하거나 발언을 제한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은 다수 또는 소액주주들의 정당한 의결권 행사와 주주총회 참여를 제약하며, 주주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 특히, 주요 안건에 대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릴 경우, 회사 경영진과 대립관계에 있는 주주들의 총회 참여와 발언 기회가 제한되거나, 회의 진행 자체가 공정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음. 이에 주주의 권익 보호와 주주총회의 공정한 진행을 위해, 일정 비율 이상의 지분을 가진 주주에게 총회 개최 전 법원에 의장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자 함. 개정안은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주주총회 10일 전까지 법원에 공정한 의장 선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분쟁 가능성이 높은 총회의 운영에서 객관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고, 회사와 주주 간 갈등으로부터 주주총회의 질서를 보호하려는 취지임. 이를 통해 주주총회의 민주성과 투명성이 제고되고, 건강한 기업지배구조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안 제366조의2제2항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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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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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7-24발의·제출
  2. ✓2025-07-25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7-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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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이강일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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