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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1692 · 제22대 · 법률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7월 24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이 사망하면 국립묘지에 안장하여 그 충의(忠義)와 위훈(偉勳)의 정신을 기리도록 하고 있음. 현행법상 국립묘지 안장대상자 가운데는 군인이 포함되어 있으나, 동일한 국방 분야에서 장기간 근무하며 국가 안보와 군의 안정적 운영을 뒷받침한 군무원은 안장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군무원은 장기 복무를 통해 각 군의 작전지원을 비롯해 군수, 정비, 연구개발,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과 헌신으로 군 전투력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우에 있어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음. 이에 30년 이상 재직한 군무원이 사망한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에 헌신한 군무원에 대한 합당한 책임과 예우를 다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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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7-24발의·제출
  2. 2025-07-25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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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유상범대표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장동혁국민의힘
  • 조배숙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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