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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760 · 제22대 · 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6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일 국회 페이지 ↗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부모에게는 자녀에 대한 출산크레딧 추가 가입기간을 산입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아동학대자라도 출산·입양 요건만 충족하면 출산크레딧을 제한 없이 받을 수 있어 법적 사각지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제도의 도덕적 신뢰성을 회복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적 경각심을 높이려는 취지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자녀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피해자인 자녀에 대해 인정되는 추가 가입기간을 그 부모의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2. 적용 대상은 피해자가 해당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자녀인 경우로 한정됩니다.

  3. 이 법 시행 이후 아동학대관련범죄를 범한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4. 법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출산크레딧(추가 가입기간)은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가입자에게 제한 없이 산입됩니다.

    개정안

    자녀에 대한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부모에게는 그 자녀에 대한 추가 가입기간을 산입하지 않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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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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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7-06발의·제출
  2.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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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무소속1명
  • 윤준병대표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범계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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