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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1753 · 제22대 · 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7월 25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불부의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유자로 하여금 재난 시 동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유실ㆍ유기동물 등을 발견한 때에는 그 동물을 구조하여 치료ㆍ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5년 3월 영남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에서 적절한 동물 구조 및 보호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반려동물과 가축 등이 신속하게 대피하거나 구조되지 못한 일이 발생하였음. 이로 인해 많은 반려동물과 가축이 화재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물론 구조 지연 및 임시 보호 미흡 등으로 추가적인 피해를 입었는데, 이러한 사례는 재난 상황에서 동물구호체계의 부재가 동물의 생명과 복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이에 ‘재난 시 동물 구조ㆍ보호 체계에 관한 사항’을 동물복지종합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동물의 구조ㆍ보호 대상에 ‘재난으로 인하여 구조ㆍ보호조치가 필요한 동물’을 포함함으로써 대형 산불과 같은 재난으로부터 동물을 보호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8호 및 제34조제1항제4호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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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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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7-28소관위원회 회부
  2. ✓2026-09-02소관위원회 상정
  3. ✓2026-09-02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4. ✓2026-10-01본회의 상정
  5. ✓2026-10-01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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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8명
  • 진보당2명
  • 무소속1명
  • 권향엽대표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양문석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손솔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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