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지방의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우려가 지속되고 있어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을 유도하고 생활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면 그 주택을 기존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과세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현행 과세특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개정안은 이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합니다.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인구감소지역주택 1채를 취득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특례의 적용기한도 함께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됩니다.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인구감소지역주택 취득 기간이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제7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개정안인구감소지역주택 취득 기간이 2024년 1월 4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제7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 현행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인구감소지역주택 1채를 취득하면 1세대 1주택자로 봅니다.제71조의2제2항
개정안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인구감소지역주택 1채를 취득하면 1세대 1주택자로 봅니다.제71조의2제2항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7-06발의·제출
- 2026-07-07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