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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1746 · 제22대 · 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7월 25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3월 현재 고용노동부 고용형태 공시제 결과에 따르면, 300인 이상 500인 미만 기업 간접고용 근로자 비중은 3.9%인 것에 비하여, 500인 이상 1,000인 미만 7.7%, 1,000인 이상 5,000인 미만 12.9%, 5,000인 이상 1만인 미만 19.3%, 1만인 이상 33.3%로 기업규모가 클수록 대체로 간접고용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2024년 3월 기준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 공시제 현황을 살펴보면, 대기업 집단 소속인 665개 기업 소속 근로자 약 244만명 가운데 간접고용 근로자는 약 74만명으로 30.4%임. 한편 관계부처 합동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으로 제작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은 용역계약체결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지침은 일반용역 중 청소ㆍ경비ㆍ시설물관리 등 단순노무용역 및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용역에만 적용하고 있으며 강제력이 없음. 또한, 고용노동부가 제작한 ‘사내하도급근로자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서 도급사업주는 사내하도급계약이 종료하거나 중도에 해지되어 수급사업주가 변경되는 경우에 고용승계 등의 방법으로 직전 수급사업주의 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고용 및 근로조건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또한 강제력이 없음. 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가 제작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은 위ㆍ수탁 계약 체결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노력 및 고용승계를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해당 가이드라인은 공공부문 및 민간대행에 한정된 것이고 권고사항에 불과하여 법적 구속력이 없어 현장에서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도급 사업의 수급 사업체가 변경되더라도 노동자의 권리 또는 의무가 승계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2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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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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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7-25발의·제출
  2. ✓2025-07-28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1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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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더불어민주당4명
  • 진보당4명
  • 무소속2명
  • 조국혁신당2명
  • 기본소득당1명
  • 사회민주당1명
  • 한창민대표사회민주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김종민무소속
  • 최혁진무소속
  • 신장식조국혁신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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