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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1749 · 제22대 · 법률안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7월 25일 발의 · 의원 · 국방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 매점 상품은 군인과 군인가족 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중 대비 저렴하게 판매되는 상품으로, 군 매점 등 복지시설 이용자는 군 매점 상품 등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됨. 그런데 위와 같은 의무를 위반한 이용자를 제재하는 규정이나 재판매 행위를 감시하고 단속하기 위한 근거가 없어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용자의 준수사항 위반자는 복지시설등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군 매점 상품 등의 재판매 행위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이 지도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적인 이익 추구를 방지하고 군 매점 본래의 목적을 유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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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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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7-25발의·제출
  2. ✓2025-07-28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9-02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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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강선영대표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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